목차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Ⅰ. 목적 및 기본원칙 | (p.1) 개정 | ? ‘코로나19의 특성’을 방역당국 지침(9-1판)에 맞게 수정 |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 (p.6) 개정 | ? 격리면제 대상자 선원 중 제외되는 경우 추가 |
(p.7) 개정 | ? 공기청정기 사용 기준 추가 (기존 제2판에 포함되었던 내용 재강조) |
(p.8) 개정 | ? (참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학교 운영 예시 中 용어 수정 - (기존) 투명안면보호구 → (변경) 얼굴전체를 가리는 보호구 |
Ⅳ. 감염병의심자 발생시 대응 | (p.15) 개정 | ? 격리유지 기간 변경(방역당국 지침 반영) - (기존) 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유지 → (변경) 만 14일이 되는날 정오(12시)까지 격리유지 |
Ⅵ. 기숙사 등 시설 관리 | (p.20) 신설 | ? 기숙사 입소생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학생 발생시, 그 밖의 학생에 대한 수업참여 여부 명확화 ※ 해당학생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그 밖의 학생은 정상수업 참여 |
참고 | 개정 | ? (참고5)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 “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을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으로 변경하고, “교사용 마스크 착용세부수칙”을 새롭게 추가 ? (참고8)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 가정통신문(안) 추가 ? (참고4) 학교 소독 강화 방안 ※ 소독방법,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보완 |
신설 |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원칙) 증상 호전시 다음날 등교 가능 - (예외)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