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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지침 제2-2판 안내
작성자 조현주 등록일 2020.07.17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855(2020.7.15)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2-2)




체육예술건강과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 목적 및
기본원칙

(p.1)

개정

코로나19의 특성을 방역당국 지침(9-1)에 맞게 수정

.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p.6)

개정

격리면제 대상자 선원 중 제외되는 경우 추가

(p.7)

개정

공기청정기 사용 기준 추가 (기존 제2판에 포함되었던 내용 재강조)

(p.8)

개정

(참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학교 운영 예시 용어 수정

- (기존) 투명안면보호구 (변경) 얼굴전체를 가리는 보호구

. 감염병의심자
발생시 대응

(p.15)

개정

격리유지 기간 변경(방역당국 지침 반영)

- (기존) 14일이 되는 날까지 격리유지 (변경) 14일이 되는날 정오(12)까지 격리유지

. 기숙사 등
시설 관리

(p.20)

신설

기숙사 입소생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학생 발생시, 그 밖의 학생에 대한 수업참여 여부 명확화

해당학생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그 밖의 학생은 정상수업 참여

참고

개정

(참고5)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

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학교 내 마스크 착용 수칙으로 변경하고,
교사용 마스크 착용세부수칙을 새롭게 추가

(참고8)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가정통신문() 추가

(참고4) 학교 소독 강화 방안

소독방법,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보완

신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 (원칙) 증상 호전시 다음날 등교 가능

- (예외)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붙임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요약(제 2-2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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