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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2학년도 의령군 중학교 중학구(안)을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