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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관련 1학기 2차 지필평가 운영 계획
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경남교육청 「코로나19 관련 2022.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의심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허용됩니다. 추후 확진 또는 의심증상으로 인해 분리고사실에서 2차 지필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응시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 등교 관련 | 평가 관련 |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 학생 |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 2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 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 제출 서류 | 인정점 | 유의사항 | 미응시 |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
3. 응시생 필수 제출 서류 ·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 시험 기간 중 확진·의심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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