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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지원내용)와 관련하여
2025년 다자녀가정튼튼수당(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붙임 파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